매매 거래 약관
이 매매 거래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고객과 주식회사 SEAPA 재팬(이하 “당사”라 한다) 간의 거래 및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기본 계약성)
본 약관은 당사와 고객 간에 체결되는 상품의 개별 매매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 개별 계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2조(개별 계약의 성립)
개별 계약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기초하여 고객이 발주하고, 당사가 이를 승낙했을 때 성립한다.
제3조(상품의 납품)
당사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고객에게 납품한다.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상품의 검사 및 계약 불일치)
1. 고객은 상품을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상품에 품질 불량, 수량 부족 기타의 불일치(이하 “불일치”라 한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해야 한다. 고객은 불일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품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동 기간 내에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 고객의 검사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사는 신속히 상품을 자비로 회수하여 조사한다. 상품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고객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당사는 상품을 불일치 없는 것으로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대금을 감액한다. 또한, 불일치가 고객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불일치의 존재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고객은 해당 불일치가 발생한 개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품에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고객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회수, 조사, 재납품 비용은 모두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3. 고객은 불일치가 있는 상품이 당사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4. 상품의 인도는 고객의 검사 종료와 동시에 완료되며, 그 이후 고객은 당사에 대해 상품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5. 당사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상품, 정보, 의견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사용 환경, 사용 방법, 기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고객의 자기 책임 하에 상품, 정보, 의견이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 시기)
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상품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당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
제7조(상품 및 당사 제품의 모방 금지 등)
고객이 고객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사의 제품과 그 디자인, 개념, 형태, 재질, 기능 기타 모든 점에 관하여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본 약관에 의해 금지된다.
제8조(위험 부담)
제4조 4항에 따른 상품의 인도 완료 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멸실, 훼손, 도난 기타의 위험은 당사가 이를 부담하며, 인도 완료 후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한다.
제9조(가격)
상품의 가격에 관해서는 당사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기초하여 당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불)
당사는 수주 후 고객에게 지불 청구서 제출을 통해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고객은 지불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청구 금액을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불해야 한다. 또한, 송금 수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상계)
고객의 당사에 대한 본 계약에 따른 매출채권 채무는 고객이 당사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
제12조(지연 손해금)
고객이 당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지불 기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한다.
제13조(채무 불이행의 책임 등)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고객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및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와 고객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통상 손해(특별 손해를 제외) 및 직접적·적극적 손해(간접 손해, 잃은 이익을 제외)에 한정된다.
제14조(클레임 처리)
1. 고객은 상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당사에 통지하고 대응을 협의하며, 공동으로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2. 당사는 전항의 조사 결과, 상품의 품질, 안전성 기타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상품의 회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당사 및 고객은 해당 클레임의 대응을 위해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협의하여 그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15조(비밀 유지)
고객은 매매 종료 후에도 당사로부터 공개 또는 제공된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가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고 공개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가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정보.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가 본 계약의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하지 않고 입수한 정보.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고 공지된 정보.
- 공개 또는 제공된 당사자로부터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고 공개 또는 제공된 정보.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
제14조(손해 배상)
본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에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에 대해 모든 손해(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즉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당사 및 고객은 상대방에 대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기업·단체 또는 폭력단 관계자, 총회屋,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 한다)의 배제에 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반사회적 세력이 아님.
-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하지 않음.
-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거래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가지지 않음.
- 상기 (1) 내지 (4)에 대해, 미래에 걸쳐 해당하지 않음.
제16조(관할 합의)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관련된 개별 계약에 대해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0년 1월 24일 작성
